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공, 대상자, 자격요건, 배점기준표
다자녀특공은 특별공급 중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건설물량의 10%남짓을 공급하는 것으로 3자녀이상을 둔 가정 또는 현재 셋째출산을 계획중인 가정이라면 반드시 다자녀특별공급에 대해 달달 외워야 하며 어떤 배점이 가산점이 붙는지 잘 확인하시고 장기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공, 대상자, 자격요건,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대상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말한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가능, 건설물량의 10% 이내(단, 지자체장이 5%선에서 조절가능)다자녀특공 대상자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세대(입양자녀, 태아포함)무주택세대원지역거주자(청약신청 허용 가능범위)다자녀가구는 다른 특공인 생애최초, 신혼부부특공과 달리 85..
특별공급 1편, 기관이전,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여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 기관이전, 기관추천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자 알아보기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자청약통장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해당하는 ..
국민주택이란? 청약자격, 1순위조건, 청약가능통장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약가능한 통장, 청약자격,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알아보기국민주택이란?국민주택 : 주거면적 전용 85㎡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시,군),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건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여 건설,개량하는 주거면적전용 85㎡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 2015년 9월1일부터 모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다면 국민주택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