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12)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약신청 당사자인 나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생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 요건이 몇 가지 있으니 정확한 대상자와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특공, 자세히 알아보기 생애최초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급물량이 다릅니다.  민영주택국민주택공급물량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 19%) 내건설량의 25% 내  공통점과 차이점(민영,국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의 대상자(공통점) 1. 신청자포함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한 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특공 신청가능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 청약가능3.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이 청..
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공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평생 한 번의 기회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노부모 특공이 간혹, 미달이 나는 사태도 있으니 잘 공략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 알아보기공급물량, 대상자 ·공급물량 : 전체 건설물량 중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의 자격이면 되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연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노부모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소득, 자산기준 ▷민영주택은 자산,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소..
특별공급, 신혼부부특공, 대상자, 소득기준, 선정방법 신혼부부특공은 특별공급물량 중 가장 많은 18% 이내로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층에서 결혼 후 7년 이내 빠른 내 집마련을 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니 이 좋은 혜택을 절대 그냥 날려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부의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애 단 한 번밖에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결혼을 한 후라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결혼 전이라면 반드시 대상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용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신혼부부특공에 대해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자 : 혼인신고기준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 구성원대상주택은 85㎡이하, 분양건설량의 18% 이내의 물량으로 특별공급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합니다.혼인신고일로부터 단 1회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공, 대상자, 자격요건, 배점기준표 다자녀특공은 특별공급 중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건설물량의 10%남짓을 공급하는 것으로 3자녀이상을 둔 가정 또는 현재 셋째출산을 계획중인 가정이라면 반드시 다자녀특별공급에 대해 달달 외워야 하며 어떤 배점이 가산점이 붙는지 잘 확인하시고 장기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공, 대상자, 자격요건,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대상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말한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가능, 건설물량의 10% 이내(단, 지자체장이 5%선에서 조절가능)다자녀특공 대상자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세대(입양자녀, 태아포함)무주택세대원지역거주자(청약신청 허용 가능범위)다자녀가구는 다른 특공인 생애최초, 신혼부부특공과 달리 85..
특별공급 1편, 기관이전,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여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 기관이전, 기관추천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자 알아보기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자청약통장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해당하는 ..
국민주택이란? 청약자격, 1순위조건, 청약가능통장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약가능한 통장, 청약자격,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알아보기국민주택이란?국민주택 : 주거면적 전용 85㎡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시,군),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건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여 건설,개량하는 주거면적전용 85㎡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 2015년 9월1일부터 모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다면 국민주택에 청..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심화편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산점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의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의 기간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시 본인이 꼭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 부양가족만큼이나 잘 못 적용하여 부적격이 나는 경우가 많은 항목입니다. 꼭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주택의 기준은?청약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일 경우를 말 합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라면 주택이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청약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청약신청자의무주택자 여부비고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자60세 이상 직계존속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님60세가 넘지 않음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자형제..
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심화편 부양가족은 1인당 가점이 5점이나 되기에 가점제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외로 부양가족 계산을 잘 못하여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계산이 심플한 듯 보이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제 부양가족편부양가족의 선정기준은?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재된 세대원(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수(가점상한 : 35점)0명54명251명105명302명156명 이상353명20- 1. 본인은 절대 부양가족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의외로 부적격 사유로 본인을 포함시킨 경우가 많습니다.)2. 배우자(당연히 부양가족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