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여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 기관이전, 기관추천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자 알아보기
특별공급의 주요대상자 | 청약통장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제35조 및 제36조), 이전기관종사자(제47조), 외국인(제42조)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가능 |
특별공급종류와 공급물량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특공이 18%로 가장 많고 노부모부양이 민영주택 3%로 공급물량이 제일 적습니다.
신혼부부특공 | 18% | 생애최초 | 9% |
기관추천 | 10% | 노부모부양 |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
다자녀가구 | 10% |
특별공급 1편 , 기관추천, 기관이전 특별공급 알아보기
기관 이전 특별공급
특별공급을 보통 줄여서 특공이라고 많이 합니다.
기관이전특공은 말 그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할 경우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사는 곳을 가족 전체가 이전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 기관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기관특별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청약을 넣고 안 넣고는 자유이지만 보통 이런 아파트의 경우 혁신 신도시등에 위치해 있고 생활수준이 있는 기관종사자들이 많기에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특공 중에 기관이전 특공이 있는 아파트라면 일반분양시 눈여겨볼만합니다.
이전기관종사자-청약대상사자와 청약제한사항
청약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근무자일것,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청약제한 |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
대상주택과 선정방식
대상주택 |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선정방식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
· 전용면적 85m²의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전체 모집공급량 중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기관추천의 대상자- 아래표는 기관추천에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다 공통으로 청약가능한 대상자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각각 청약가능한 대상자입니다.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
선정방식과 청약통장기준
선정방식 |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청약통장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모든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