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약가능한 통장, 청약자격,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알아보기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 주거면적 전용 85㎡이하의 주택 |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시,군),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건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여 건설,개량하는 주거면적전용 85㎡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
※ 2015년 9월1일부터 모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다면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국민주택 청약자격
동일한 주민등록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가족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만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청약통장가입기간 | 납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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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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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1순위 제한자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주택에 당첨이 되려면?
국민주택은 청약이 아주 단순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가점제를 도입하여 가점계산이 까다로운 반면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순차적으로 선발됩니다. 연체를 하면 불리합니다. 국민주택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 국가기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라 일반 민영주택보다 공급가격이 훨씬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요즘은 SH공사등에서 반값아파트로 서울지역에 분양하는 곳이 많으니 청년, 신혼부부등은 국민주택을 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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