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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이란? 청약자격, 1순위조건, 청약가능통장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약가능한 통장, 청약자격,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알아보기

썸네일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 주거면적 전용 85㎡이하의 주택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시,군),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건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여 건설,개량하는 주거면적전용 85㎡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

※ 2015년 9월1일부터 모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다면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자격

동일한 주민등록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가족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만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청약통장가입기간 납입금액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단, 지자체장이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사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지자체장이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2순위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통장 가입자


1순위 제한자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에 당첨이 되려면?

국민주택은 청약이 아주 단순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가점제를 도입하여 가점계산이 까다로운 반면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순차적으로 선발됩니다. 연체를 하면 불리합니다. 국민주택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 국가기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라 일반 민영주택보다 공급가격이 훨씬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요즘은 SH공사등에서 반값아파트로 서울지역에 분양하는 곳이 많으니 청년, 신혼부부등은 국민주택을 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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