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약통장의 종류, 가입자격, 청약통장변경

대한민국에서 부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지 좋은 1군 브랜드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당첨이 될려면 우선 청약통장에 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자격,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의 청약통장변경등 아무도 다루지 않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썸네일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 일반공급 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
- 청약부금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시 평수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청약통장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가능 합니다.(미성년자도 가능)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점계산시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과거 아파트 당첨된 경험이 있어도 청약통장 가입 가능?

· 과거 당첨유무 상관없이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이 된 경우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 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신청 등이 제한되는 지역과 주택

 

청약통장 명의 변경 가능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명의 변경 가능한 경우

청약가능한 면적변경

1. 청약예금 : 가입자가 현재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의 주택으로 청약하고자 할 경우 면적변경 없이 하위면적 청약 가능)

 - 지역별 면적별 변경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의 납입 또는 인출 후 변경
 - 은행지점에서 변경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별도의 면적 변경절차가 없으며, 청약통장 가입지역과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평형이 산정됩니다.

 

청약통장 종류의 변경

청약통장의 종류 변경은 다음의 2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②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

*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전환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재전환이 불가함
 

청약부금 -> 청약예금으로 변경 할 수 있나?

요건이 충족할 경우 바꿀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가입 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예:서울지역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자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또는 즉시 추가 납입하여 큰 면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변경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1순위 접수일의 약 10일전)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거주지역 변경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역을 변경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합니다.
   * 다만,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함

 - 예치금액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신청 전)까지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액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예치금액 감액 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청약저축은 납입 횟수)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의 면적 또는 예치금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 또는 상당하는 예치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신청 당일까지 주택규모를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순위자격(가입기간 및 납입금액)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발급 또는 청약홈 > 고객센터 > 순위확인서 발급 메뉴 이용)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은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청약통장 종류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한 후 당첨자발표일 전이라도, 다른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저축으로 재변경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면적변경은 한 번만 할 수 있나?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으나, 청약신청 하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신청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전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주소)는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변경되어 있어야 함.)

  

청약저축의 순위 발생 기준일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 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다주택자의 1순위 청약여부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청약신청 불가

 

청약발표일이 다른 두 아파트의 경우 청약가능?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 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내가 거주하는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청약이 가능한가?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의 기준(지역별 50:50 또는 30:20:50)을 적용합니다.

-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선착순으로 분양 시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