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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부양가족 심화편

부양가족은 1인당 가점이 5점이나 되기에 가점제 계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의외로 부양가족 계산을 잘 못하여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계산이 심플한 듯 보이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제 부양가족편

썸네일

부양가족의 선정기준은?

청약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재된 세대원(가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1. 본인은 절대 부양가족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의외로 부적격 사유로 본인을 포함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2. 배우자(당연히 부양가족 가점 5점), 배우자 분리세대(주소지가 다를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직계존속(나를 중심으로 윗대,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 있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등재되었을 경우만 부양가족수로 인정합니다.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됩니다. 청약 전 주민등록등본상 3년이상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 배우자분리세대일 경우 : 배우자가 세대주로 있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 


· 중요포인트-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내가 세대주로 있어야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세대주, 아들인 내가 세대원으로 등본상 되어 있고 청약신청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수에 포함시켜 청약을 했다면 당첨돼도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사례 중 꼭 나오는 경우입니다.) 세대주변경은 동사무소 가면 바로 해 줍니다. 이거를 못해서 당첨되고도 부적격 나는 분 꼭 있습니다.

 

· 직계존속이 주택이 있을 경우 부양을 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수에서 뺍니다. (포함 X)

- 단, 예외조항이 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부모님이 재혼의 경우)가 소유한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O)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소형, 저가주택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O)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이런 소형주택을 1채만 직계존속이 소유하였을 경우, 주택수로 보지 않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기준

- 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의 공시가격
-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해외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4. 직계비속(나를 중심으로 아래, 자녀들을 말함)

재혼가족일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자녀들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 단, 자녀의 경우 미혼인 자녀만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의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 만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같이 등재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 혼인한 적인 있는 자녀는 미혼으로 보지 않아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자녀가 한번 갔다왔다, 당연히 부양가족 안됩니다.)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도표로 보는 부양가족 예시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 부양가족 여부
배우자 부양가족 5점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아버지 또는 어머니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면서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당 5점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점
형 또는 동생 부양가족 아님
처제
아들 또는 딸 -미혼이고 만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미혼인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손녀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
손자 또는 손녀

 

부양가족 계산 시 놓치기 쉬운 Q&A

 

남편의 부모님을 4년째 부양(같은 주소지에 등재) 있는데 남편(배우자)이 세대주입니다. 아내인 본인이 청약 시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되나요?

청약신청 당사자가 세대주일 경우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님을 6년 동안 모시고 있었다가 작년에 1년 동안 지방으로 이사를 다녀온 후 다시 합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청약을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연속해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두 분, 배우자, 자녀 2명이 함께 같은 주소지에 6년간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버님입니다. 부양가족수는 총 몇 명인가요?

세대주가 아버님일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자녀 2명, 총 3명(가점 15점)이 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 두 분까지 포함, 부양가족수로 인정되기에 부모님 2명, 배우자, 자녀 2명 = 총 5명(가점 25점)이 됩니다.

 

미혼인 자녀가 본인(세대주)과 주소가 다를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늘릴 목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을 주소지만 이전할 경우 부양가족수로 포함이 되나요?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실제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이전 시 위장전입으로 당첨 시 적발이 되면 당첨취소도 되고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인의 모친을 3년 이상 모시고 있습니다. 모친과 세대가 분리된 계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되나요?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계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인 어머님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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