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산점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의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의 기간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시 본인이 꼭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 부양가족만큼이나 잘 못 적용하여 부적격이 나는 경우가 많은 항목입니다. 꼭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주택의 기준은?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일 경우를 말 합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라면 주택이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 |
청약신청자의 무주택자 여부 |
비고 |
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 | 60세 이상 직계존속 |
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60세가 넘지 않음 |
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무주택자 | 형제자매는 세대원이 아님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 |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아님 |
주택소유여부를 결정할때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도 해당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소형,저가주택등은 1세대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제외 사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무주택으로 본다.
소형·저가주택의 정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5.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받은 단독주택
6.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7.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취득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인 경우, 주택이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9.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주민등록상 가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형제, 자매는 같은 주소지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지의 직계존속과 비속은 같은 세대로 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 무주택기간 | 언제부터 | 언제까지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30세가 된 날 |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 |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 |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산정
*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산정
* 남편과 아내 둘 다 주택을 소유한 뒤 팔았다면 마지막 판 시점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무주택기간 산정 심화 편
▶남편이 4년 전 주택을 팔았고 아내가 1년 전 주택을 팔았다면, 현재 무주택기간은 마지막 판 시점인 1년입니다.
▶만 30세 이전 결혼 후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최초결혼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인정
예) 현재 만 35세, 최초결혼은 25세, 29세 이혼, 32세에 재혼, 재혼 후 줄곳 무주택이었다면 총 무주택기간은 최초결혼시점인 25세부터 현재 나이 35세까지 총 10년으로 계산.
▶부모님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만 60세가 넘었다면 아들인 신청자 본인은 무조건 무주택입니다.
(단, 노부모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거용, 업무용 구별 없이 무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의 경우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의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주택으로 봅니다. 2018.12.11 이전 분양권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형제들과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다 팔았을 경우, 청약신청자인 남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여기서 잠깐
※부양가족과 무주택 계산시 실수하기 좋은 부분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부모님등)이 주택이 있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무주택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60세가 넘으면 직계존속이 주택이 있어도 나(신청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