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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약신청 당사자인 나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생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자 요건이 몇 가지 있으니 정확한 대상자와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특공, 자세히 알아보기

썸네일

 
생애최초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급물량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급물량 민영주택 : 건설량의 9%(공공택지 : 19%) 내 건설량의 25% 내

 
 

공통점과 차이점(민영,국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의 대상자(공통점) 
1. 신청자포함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한 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특공 신청가능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만 청약가능
3.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이 청약이 가능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사별 또는 이혼의 경우 주민등록상 올라 와 있는 자녀)가 있는 사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대상자(다른 점) 
1. 국민주택 청약시는 총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약가능
2. 민영주택의 경우 1인 가구는 청약가능하나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가구는 추첨제(30%)로 신청가능. 단,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닐 경우 전 주택 평형에 청약가능하나, 단독세대의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면적만 청약이 가능 

 

1인가구 단독세대 세대주 혼자
세대주 + 비세대원(형제,자매, 동거인)
1인가구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세대주 + 세대원(직계존속)
예) 미혼인 세대주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일 경우 => 단독세대의 경우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면적만 청약이 가능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소지(등본상)에 가구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과거 한번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 당사자 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생애최초가 되어야 합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만 60세가 넘은 직계존속(부모님등)은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청약가능합니다. 즉, 만60세가 넘은 부모님,조부모님은 주택이 몇채가 되었든 아들인 신청자는 생애최초특공 자격이 됩니다. 


참고로 특공중 유일하게 이 예외조항이 적용이 안되는 특공이 있는데요. 노부모부양특공입니다. 노부모특공은 만60세가 넘어도 주택이 있으면 안됩니다. 
 

2. 소득, 자산기준(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다름)

  민영주택 국민주택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130%이하의 경우 우선공급 50%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
70% 우선공급
자산기준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생애최초특공은 소득이 적을수록 당첨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이하의 경우 민영주택은 50% 우선공급, 국민주택은 70%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소득기준표)

민영주택 소득기준표
민영주택 소득기준표

 

국민주택(소득기준표)

국민주택 소득기준표
국민주택 소득기준표

 

청약통장

민영주택  국민주택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선정방식

- 선정방식이 가장 중요한데요. 민영주택의 경우 기준소득 130%이하일 경우 총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 받습니다. 총 10세대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분양을 한다면 5세대를 130%이하 기준소득자가 우선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경쟁이 있다면 추첨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첨이 안되면 다음 상위소득(130%~160%이하)으로 자동으로 넘어가 다시 추첨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도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도 나머지 배정물량 30%내에서도 추첨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여, 기준소득 130%이하의 경우 총 3번의 경쟁을 하기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우선배정
130%기준소득에 해당할 경우
-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 또는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배정물량의 20%를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나머지 배정물량 30%이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① 1인 가구 신청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③ 소득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 우선공급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같은 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추첨

 

필요서류

-특별공급 청약시는 해당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청약일 이전에 미리 준비 해 두세요.
 
 
1. 자격입증서류

자격입증서류

- 초본은 과거주소변동사항 모두 포함해서 발급 받으세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청약자)와 성인의 세대원 모두 제출 

 

2. 소득입증서류

소득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당첨자만 서류제출(입주자 모집공고일기준으로 5년간 소득) 

 

3. 자산입증서류

자산입증서류

- 소득증빙서류는 청약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만19세이상)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증빙과 배우자와 함께 등본상 등재된 성인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TIP

생애최초는 기준소득이하에 해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소득을 잘 확인하시고 기준소득이 초과하기 전에 꾸준히 청약을 넣어 빠른 당첨을 하는 것이 좋으며 선정기준이 가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양가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세대원) 중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했던 세대원이 있다면 가차 없이 다른 주소지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1인 가구도 민영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니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세대주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생애최초특공이 좋습니다. 1인 가구는 부양가족수가 적을 수 밖에 없으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특공입니다.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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