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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가점제에 대한 모든것 총정리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의 방식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로또당첨과 마찬가지로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되는 것이지만 이건 나의 자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므로 당첨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약에서는 가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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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가점제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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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는 3가지만 기억 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 많을수록 가점되는 방식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 문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입니다.

· 잘 못 체크해서 당첨취소와 부적격처리로 제한조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여, 반드시 꼭 정확히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

무주택기간 가점 안내 표

무주택의 정의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주민등록상에 함께 기재된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일 경우

-  직계존속(부모님)이 같이 살지 않는 경우(주민등록상 X)는 세대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시 세대원의 구성
무주택기간 산정시 세대원의 기준(단,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직장등의 이유로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남편이 40세, 아내가 30세일 경우 남편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무주택기간산정

· 최고점은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이상이 되었을 경우 최고점을 받습니다.
· 무주택기간은 미혼일 경우 만 30세부터 계산, 기혼일 경우 결혼시점부터 계산합니다.
· 만 30세이하의 미혼일 경우는 0점입니다.
· 유주택자,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0점입니다.(분양권포함)
· 집을 처음부터 소유한 적이 없다면 미혼일 경우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집을 중간에 샀다가 팔았을 경우 - 판 시점(등기부에 기록된 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 무주택기간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청약홈(청약할 때) '무주택기간 산정계산기"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예시]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분양권포함)

· 결혼을 했다면 :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 미혼이라면 : 만30세가 된 날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분양권포함)

 

·만 30세 넘어서 결혼한 경우  :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과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청약신청 당사자, 즉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 계산

★ 부양가족의 정의 (중요, 별표 천만개)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직계존비속(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 부모님 등(직계존속,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함께 거주
·부모님 등(직계존속)이 3년 이상 거주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가 있음. 
· 부모님 등(직계존속)이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18평)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가.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의 경우(자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주민등록상에 함께 기재는 필수)

· 미혼인 자녀

· 재혼배우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미혼일 경우)

· 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단,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계산

·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은 청약홈에서 청약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 앞에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계산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단, 내 가점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때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점수는 17점입니다.
· 민영주택은 17점이 최대점이지만
LH공사등 공공주택분양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유리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민영주택(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가점(가산점)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무주택기간 최고점 32점 + 청약통장 최고점 17점 + 부양가족수 최고점 35점 = 총 84점 최고점수

·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계산을 잘못하여 당첨 후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부적격처리가 되면 당첨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부적격처리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1년간 청약제한, 그 외 지역은 6개월간 청약 제한조치가 있습니다.
· 물론 해당 건설사에 소명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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