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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공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평생 한 번의 기회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노부모 특공이 간혹, 미달이 나는 사태도 있으니 잘 공략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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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대상자 

·공급물량 : 전체 건설물량 중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의 자격이면 되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연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노부모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소득, 자산기준 

▷민영주택은 자산,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소득기준 민영주택 :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 일부만 소득기준 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에 한해 소득기준 적용)
-신청자 세대의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 분

자산기준  민영주택 : 자산기준 적용하지 않음
국민주택중에서도 특별법적용 국민주택만 자산기준 적용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청약통장

 

청약통장가입기준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국민주택(순차제)

순위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민영주택(가점제)

무주택기간에 따라  부양가족수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 2점(1년 미만)
~ 최대 : 32점(15년 이상)
최저 : 5점(0명)
~ 최대 : 35점(6명)
최저 : 1점(6개월 미만)
~ 최대 : 17점(15년 이상)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피부양자란 즉, 내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조부모님등을 말하며 무주택기간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고 부양가족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전원 무주택의 세대주만 노부모특공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노부모특공은 다른 특공에 비해 대체적으로 심플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자산기준을 따지지 않으며 1순위의 가점제와 동일하게 가점이 높으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동일 청약신청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당연히 둘다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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