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공은 특별공급물량 중 가장 많은 18% 이내로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 층에서 결혼 후 7년 이내 빠른 내 집마련을 위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니 이 좋은 혜택을 절대 그냥 날려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혼부부특공은 부의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애 단 한 번밖에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결혼을 한 후라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결혼 전이라면 반드시 대상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용을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신혼부부특공에 대해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 혼인신고기준 7년 이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상주택은 85㎡이하, 분양건설량의 18% 이내의 물량으로 특별공급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단 1회라도 집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혼부부특공을 노려본다면 결혼 전 소유한 주택을 모두 매도를 한 후, 혼인신고를 하세요.
대상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인 상태여야 함. |
소득기준과 자산 충족 기준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여야 됨. 부부 합산 소득이 있는 경우는 160%이하여야 됨. 둘 중 한사람이라도 140%를 초과 해서는 안됨.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자산충족기준 |
|
※ 민영주택의 소득기준표 (2023년도 기준)
선정방법(선발기준)
우선배정은 위 소득기준이 충족할 경우 배정물량의 50%를 우선공급받으며 당연히 경쟁률이 있으니 미성년자녀가 많을수록 입주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기준소득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배정물량의 20%를 우선배정받고 나머지 소득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추첨으로 30%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특공은 기준소득에 해당하면 우선공급물량 50%안에서 경쟁하기에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가장 당첨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배정 |
|
순위산정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순위산정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동일 물건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으로 먼저 당첨이 될 경우 일반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TIP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특별공급 중 가장 공급물량이 많은 특공으로 잘만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청약방법입니다. 생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특공의 기회를 꼭 살려야 합니다.
혼인신고기간으로 부터 7년간 사용할 수 있는 특공이라 첫애가 생기기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을 정도로 상당히 매리트가 있는 특공입니다.
내가 당첨확률이 높지 않다면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같은 평형의 타입(84A타입, 84B타입)이 있을 경우 인기타입인 A타입으로 청약이 몰릴 경우 B타입을 넣는다면 경쟁 없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지례짐작으로 자녀가 1명밖에 없어 경쟁에 취약하다고 청약을 넣지 않는 건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결혼 후 7년이내에는 신혼부부 특공을 줄기차게 공략을 해야 합니다. 단, 1군 브랜드의 8대 건설사, 역세권, 초품아의 입지가 좋은 곳만 공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