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산점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의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의 기간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시 본인이 꼭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 부양가족만큼이나 잘 못 적용하여 부적격이 나는 경우가 많은 항목입니다. 꼭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무주택의 기준은?청약신청자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일 경우를 말 합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라면 주택이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청약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중청약신청자의무주택자 여부비고65세인 부친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자60세 이상 직계존속58세인 시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님60세가 넘지 않음형제자매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무주택자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