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평생 한 번의 기회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노부모 특공이 간혹, 미달이 나는 사태도 있으니 잘 공략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 알아보기공급물량, 대상자 ·공급물량 : 전체 건설물량 중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의 자격이면 되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연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노부모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소득, 자산기준 ▷민영주택은 자산,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