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약가능한 통장, 청약자격,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알아보기국민주택이란?국민주택 : 주거면적 전용 85㎡이하의 주택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시,군),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건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여 건설,개량하는 주거면적전용 85㎡이하의 주택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한 통장※ 2015년 9월1일부터 모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기존 가입한 청약저축이 있다면 국민주택에 청..